4월 1일부터 은행서 돈 빌릴 때 ‘대출금리 산정내역’ 받는다
2019-04-01 11:17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은행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이 합동 발표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자, 지난해 경남은행 등에서 발생한 대출금리 조작사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중 하나다.
이날부터 각 은행들은 시스템 정비를 거쳐 대출 신규·갱신·연장 등의 경우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한다.
단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 씨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은 내부 시스템 정비 이후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산정내역서를 통해 대출자들은 소득, 담보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 전결금리도 알 수 있다.
신규 대출자에게는 대출조건이 확정되면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산정내역서를 제공한다. 기존 대출자에게는 산정내역서 제공 사실을 먼저 안내하고 수령희망여부 및 수령방법을 선택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내용도 명기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승진, 급여상승 등 개인의 신용도가 변동될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효과만큼 금리를 인하하도록 했다. 또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은행이 우대·전결금리를 조정해 인하 폭을 축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는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각 은행이 금리인하요구 관련 업무처리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접수 및 처리내역을 기록・보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대출금리 산정 절차와 관련해 은행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가산금리 항목을 재산정하도록 했다.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려는 경우 합리적 근거와 함께 내부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해 재산정이 필요한 가산금리 항목도 정기적으로 재산정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공개에 이어 이달 중에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중이며,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을 위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도 예고 중이다.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COFIX) 금리 산출은 오는 5, 6월중 2회 시범산출 후 7월 15일 최초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