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등 봉사활동 24시간 이상 조작 병역특례 8명 수사 의뢰
2019-03-24 16:04
예술·체육요원 복부제도 전면 폐지도 논의
축구선수 장현수(28·FC도쿄) 등 봉사활동 시간을 조작, 제출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예술·체육요원 8명이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문체부와 병무청 조사결과 예술·체육요원 84명 중 47명의 봉사활동 실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의해 24일 밝혀졌다.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은 예술·체육인은 군 복무를 대신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2년10개월 안에 특기활용 봉사활동 544시간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병역특례를 받았다.
특히, 장현수 등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8인은 봉사활동 허위 제출 시간이 24시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병무청은 2016년 헬싱키 국제발레콩쿠르에서 상을 받아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국립발레단 전모 단원에 대해 예술요원 편입을 취소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예술·체육요원 복무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안과 함께 존치를 전제로 한 제도 개선안이 병행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