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내일 영장심사…구속 갈림길
2019-03-24 14:00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작성 개입 혐의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내일(25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 관련자의 첫 구속영장 청구다.
구속 여부는 심문 당일이나 다음 날인 26일 오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김 전 장관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 교체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지시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 감사에 들어가 같은 해 3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의혹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7일 환경부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들에게 부처 산하기관 자리를 주려고 전 정부 임원들의 사퇴 동향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김 전 장관과 박천규 차관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