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레나' 이어 YG도 전격 세무조사…양현석 '승리 게이트' 연루되나

2019-03-20 19:38

클럽 '버닝썬'으로 시작된 '승리 게이트'가 결국 YG엔터테인먼트까지 뒤흔들 전망이다. 국세청이 오늘(20일) 빅뱅 소속사이자 국내 최대 연예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날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는 '특별세무조사 전담조직'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 100여 명이 투입돼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YG는 3년 전인 2016년에 통상 5년 단위의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는 '상당한 혐의가 있어야 착수한다'는 특별 세무조사의 성격이 강하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양현석 대표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서울 홍대 클럽 '러브시그널'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과 달리 부가가치세 10% 이외에 개별소비세 10%와 교육세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다면 탈세에 해당한다.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사진=JTBC 제공]


또한 이번 세무조사가 클럽과 관련한 탈세 의혹 정도를 넘어 이른바 '승리 게이트'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양현석 회장과 YG엔터테인먼트도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세청은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를 조세범처벌법상 명의위장·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레나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이번 고발은 아레나를 상대로 탈세 여부를 조사 중인 경찰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경찰은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고발한 아레나 대표 6명이 사실상 강씨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이른바 '바지사장'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당시 광범위한 금융 추적 조사를 벌였지만 강씨가 실소유주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세청에 아레나를 재조사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씨를 고발해 줄 것을 국세청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