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변의 로·컨테이너] 대여와 투자 사이

2019-03-19 15:17
대여와 투자 어떻게 구별할까

A씨는 B씨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대여금’을 편취 당했다며 B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3000만원을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판단했다. B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대여 보다는 투자로 볼 여지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A는 허위사실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무고죄 혐의로 재판까지 받았다.

돈을 돌려받아야 할 A가 오히려 법정에 설 만큼 대여와 투자 사이의 거리는 멀다.

형사뿐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대여와 투자의 구별은 중요하다. 대여금이라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겠지만, 투자금은 사업이 실패할 경우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대여와 투자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판례는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는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원금의 보장여부, 돈의 지급 경위와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며 구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판례도 “대여와 투자를 판별하기 위해선 대여와 구별되는 투자의 본질적인 특징인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여부’와 더불어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 내지 대주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투자금 내지 대여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제공되었는지 등과 같은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대여와 투자의 구별에 있어서 ‘수익발생의 불확실성과 원금의 보장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사자들의 의사, 돈의 지급경위와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 내지 대주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담보제공 여부 등 제반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사안이 간단하면 대여와 투자의 구별에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구별이 애매한 경우도 많다. 판례가 제시한 구별기준에 따라 양자를 판별하기 위해선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금액이 크다면 법률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