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환각 목적 오용 방지 위한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조금지

2019-03-19 13:54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사진=아이클릭아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품(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소형 용기(카트리지) 형태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이 온라인에서 소형 카트리지 형태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직접 구입한 뒤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오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산화질소 오용 방지를 위한 제조기준 신설 이외에도 △미생물 등 배양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 △천연향료 원료 목록 정비 등이 포함됐다.

아산화질소를 개인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아산화질소는 2.5 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충전해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현재 가스공급 인프라 부족 등으로 업체에서 고압가스용기 관련 제품의 구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고시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유예기간 동안 아산화질소의 무분별한 구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입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