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진상조사단,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오늘 소환
2019-03-15 00:05
김학의, 진상조사단 출석은 불투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의혹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2)을 오늘(15일) 소환해 조사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을 15일 오후 3시 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가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권고함에 따라 조사에 부실한 점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윤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향응수수 의혹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 때문에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일었다.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 권고 이후 윤씨 등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지난 4일에는 당시 경찰이 휴대전화·컴퓨터 포렌식을 통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된 사진과 동영상 3만건 이상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누락한 정황을 확인했다.
진상조사단은 성접대를 한 윤씨 별장에 전·현직 군장성들이 드나들었다는 기무사령부 첩보가 존재한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차관이 이날 진상조사단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그는 2013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유의미한 진술은 없었다.여기에 진상조사단은 수사권한이 없어 김 전 차관이 나오지 않더라도 강제구인할 수 없다.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 임명 과정에 최순실(63)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최씨는 김 전 차관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관련 조사도 거부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활동 기간 만료일인 오는 31일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달 안에 법무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