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산불도 사회 재난으로 관리해야 한다
2019-03-14 18:53
황정석 산불방지정책연구소장
봄을 시샘한다는 꽃샘추위로 몸이 움추려든다. 이번 주 내내 꽃샘추위 탓인지 강풍을 동반한다는 소식에 산불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지난 주에 비해 많이 줄어들어 다행이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를 경험했다. 올해 들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미세먼지(PM10) 오염이 지난해보다 잦아지고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이 약해져 대기가 정체된 상황에서 비까지 적게 온 탓이라고 한다. 그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연속 7일간이나 이어지기도 했다. 서울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하기도 했다.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고,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불편이 점점 커지자 국민들의 불만도 동시에 올라갔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 시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고, 학교에 대형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도록 했다.
재난안전법에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라고 나와 있다. 그 의무를 다하고자 법을 만들었다. 이 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했다. 자연재난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등이고,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산불’은 찾아볼 수 없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18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불로 86명이 숨지고 가옥, 건물 1만4천여채가 소실되었다. 미국 산불은 100년 만에 단일 산불사건으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산불상황도 예사롭지 않다. 최근10년간(2008~2017년) 발생한 산불을 살펴보면 연평균 3070회(소방청기준)로 산림청 통계 연간420회에 7배가 넘는 산불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산불을 사회적 재난으로 관리하고 있을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빠져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산불을 자연재난으로 볼지 사회재난으로 볼지는 정치권에서 더 고민하더라도, 일단 산불을 법상 재난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재난과 관련한 국가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만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는 경찰청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해경청장이 들어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산불과 관련한 부서에서 나서서 산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넣어달라는 요청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산불을 재난에 포함시키기 위한 산림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