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오늘 보석 후 첫 재판…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불출석
2019-03-13 10:18
13일 오후 항소심 재판 열려…‘핵심증인’ 이팔성 건강이유로 불출석 표명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항소심 재판이 13일 열린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연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5)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쓴 비망록에는 이 전 대통령 일가에게 22억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아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이 소환 사실을 알면서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지난 8일 이팔성 전 회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이름과 신문기일을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강제로 구인하겠다고도 밝혔다.
그간 두문불출하던 이팔성 전 회장은 고지 사흘 후인 지난 11일 법원에 심장질환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 건강을 회복한 후엔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오는 15일 항소심 재판에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