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성접대·정준영 동영상 카톡 제보자' 방정현 변호사 "경찰에도 자료 줬지만 수사 의지 없었다"

2019-03-13 08:21

승리 성접대 및 정준영 몰카 동영상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방을 최초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가 경찰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방정현 변호사는 12일 SBS와 인터뷰에서 "첫 번째는 제보자의 안전을 위해서였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변호사가 제보자를 대리해서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신고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였다. 실제 카카오톡 대화에는 연예인과 경찰 간의 유착관계를 의심할만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경찰에서는 지금 수사를 하는 것보다도 제보자가 누군지 알아내려고 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느낌이었다"면서 "경찰에 넘겼을 때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라며 의문을 나타냈다.

실제 방 변호사가 경찰에도 같은 자료를 넘겼지만 경찰 측은 그에게 "어디를 봐야 하느냐, 뭘 봐야 하느냐"고 되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 변호사는 "본인들이 스스로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라며 "예를 들어서 그 자료 안에 있는 날짜에 진짜로 출입국 기록이 남아있는지 이런 것만이라도 조회를 해본다면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료를 다 보고 느낀 건 한국형 마피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에 놀랐다"고 전했다.
 

방정현 변호사[사진=SBS 방송 캡쳐]

한편, 방 변호사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해당 자료는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 분량이다.

이 자료에는 가수 정준영 씨가 한 여성과의 성관계를 했다며 동료 연예인 여럿에게 동영상을 공유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휴대전화 데이터를 그대로 복제한 뒤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해시코드라는 장치가 된 채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정현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정&파트너스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