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법원, 美정부 소환..."中화웨이 반격 시작"
2019-03-11 10:58
화웨이 "美 국방수권법 제889조 위헌" 주장
10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인터넷판인 환구망(環球網)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플레이노의 연방법원이 지난 7일 미국 정부는 물론, 법무부와 법무장관 등에 소환장을 보냈다. 소환장을 받으면 60일 이내 답변을 전해야 하며, 답변이 없으면 패소로 인정된다고 매체가 전했다.
화웨이는 지난 7일 미국 정부 기관들이 자사와 다른 중국통신업체 ZTE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국방수권법(NDAA) 제889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텍사스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 제품에 대한 보이콧을 실시한 미국 연방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국방수권법 제889조는 그 어떤 행정 또는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든 미국 정부기관이 화웨이의 장비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화웨이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한 제 3자와도 계약 체결이나, 자금 지원 및 대출을 금지해왔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행위를 한다고 의심해왔다. 인증 없이 네트워크에 침입해 정보를 빼돌리는 ‘백도어(backdoor)’ 장치가 화웨이 통신 장비에 설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화웨이는 이를 부인했지만 미국은 캐나다, 호주, 유럽 국가 등에 화웨이 보이콧에 동참하길 요구했다.
궈핑(郭平) 화웨이 순환회장은 이날 중국 광둥성 선전시 화웨이 본사에서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의 화웨이 사용 금지 조치는 자국 헌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화웨이가 공정한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다”면서 “화웨이 보이콧을 계속 외친다면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