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승리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군입대는 어떻게? 입영 막을 법적근거 없어

2019-03-11 05:00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빅뱅 멤버 승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군입대 여부가 주목을 받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승리를 입건했다. 이에 따라 승리는 피내사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피의자는 경찰이나 검찰 등의 정식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 피내사자는 수사 전 단계다. 내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되면서 신분도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바뀐다.

상황이 이렇자 승리의 군입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승리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주말을 앞두고 지난 8일 기습적으로 "승리가 25일 충남 논산훈련소로 입소해 현역으로 복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군대가 도피처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승리의 군입대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신분이 피의자로 달라졌어도 승리의 입대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현행 병역법을 보면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경우에만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즉 구속되지 않는 이상 승리는 25일 예정대로 입대한다.

승리가 입대한 이후 사건은 군 검찰로 넘어간다. 따라서 수사는 헌병이, 기소는 군검사가, 재판은 군사법원이 하게 된다. 다만 입대 전 받은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경찰과 군검찰 간 공조 수사는 가능할 수 있다.
 

강남의 유명클럽 '버닝썬' 경영부터 성접대 논란 등 각종 구설에 휘말린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자진출석,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