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미세먼지에도 지켜야 할 법이 있다
2019-03-06 19:00
정부와 국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면 대응조치가 강화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전국 시·도에서는 자동차 운행이 제한되며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휴교·휴업, 시차 출·퇴근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 등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지역은 지자체장이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제를 시행하고 측정결과를 공개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시·도의 경우 매년 실행 계획을 세우고 실적 평가와 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자체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도 생겼습니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설치되고 그 실적을 국회에 보고합니다. 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해 미세먼지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