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붐 확산] 정부, 벤처기업 경영권 방어 위해 '차등의결권제' 도입
2019-03-06 15:20
12조원 규모 스케일업펀드 조성…벤처기업 덩치 키운다
정부가 작고 힘없는 스타트업과 벤처·창업 기업의 경영권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창업과 투자, 성장, 회수·재투자 등 일련의 기업 성장 과정이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뤄지도록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990년대 후반 1차 벤처 붐에 이어 2차 벤처 붐을 일으켜 양질의 일자리도 덤으로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스타트업이나 벤처·창업 기업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벤처특별법을 개정해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제는 특정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벤처기업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금력과 힘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벤처·창업 기업의 경영권을 외부 위험으로부터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장치로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경영권이 희석될 우려가 없고, 투자 유치는 활발하게 이뤄지는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차등의결권 주식을 보유한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면,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져 대규모 투자 자금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게 핵심이다. 창업자는 이 제도를 통해 경영권 위협 없이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단기 주가 압력 없이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은 "차등의결권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보다 과감하게 투자한다"며 "더 큰 회사를 만들고, 더 투명한 경영을 하기 위해 상장(IPO)하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정부 발표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선순환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시는 고무적"이라며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현재 3조4000억원에서 2022년까지 5조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벤처기업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 내용이 포함된 것은 벤처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