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2차 심의위서 5건 논의…'블록체인 해외 송금' 4월로
2019-03-06 10:00
VR트럭·온라인 폐차 견적 서비스 등 실증특례·임시허가 심사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모인', 4월 금융 규제샌드박스와 공동 논의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모인', 4월 금융 규제샌드박스와 공동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5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상정 안건은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서비스 트럭(임시허가/실증특례)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등이다.
'VRisVR'의 VR트럭은 기존 트럭의 구조를 변경하고 VR모션 시뮬레이터 등을 설치해 교육·놀이기구·게임·영화감상 등 다양한 VR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실증특례는 VR 수요지역에 이동해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뉴코애드윈드는 배달용 오토바이 배달상자 외부면에 디지털 패널을 부착해 배달상품을 광고하는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스타코프의 스마트 전기자동차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필요한 별도 관로공사 없이 콘센트 교체만으로 사용자 인증, 전기차 충전, 전력 계량이 가능해지는 서비스로 전기사업법에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등록요건에 전기차 충전기만 규정돼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사업이 불가한 점이 걸림돌이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월 접수된 '모인'의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의 경우 4월 시행 예정인 금융위원회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어 관계부처와 논의해 처리하게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