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2019-03-05 17:16
오는 25일 공판준비기일···구속상태서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2.26 [사진=연합뉴스]


사법 행정권 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5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1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 직접 참석해 검찰을 작심 비판하면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적이 있고,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한편 법원은 오는 25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