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4명 중 1명 통신장애 경험…“환불도 거부”
2019-03-06 06:01
소비자원 “통신장애 면책 등 불리한 거래조건 개선 필요”
# A씨는 2017년 11월 중국으로 해외출장을 떠나 현지에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하던 중, 갑자기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했다. 무료 와이파이가 되는 곳을 찾기 전까지 고객센터에 연락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거래처 미팅이 취소되는 등 업무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다음 날에도 와이파이가 계속 연결되지 않았고, 귀국해 이용 요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을 거부했다.
# B씨는 2016년 11월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예약했으나, 출국 당일 국내 공항에서 사업자 귀책사유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수령하지 못한 채 여행을 떠났다. 곧바로 업체에 해당 사실을 알리며 환급을 요구했지만, 규정상 전액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받았다.
# C씨는 2017년 10월 대만 여행 중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작동한 지 10분 만에 단말기의 전원이 꺼졌고, 충전을 해도 작동하지 않았다. 여행 기간 내내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하지 못해 업체에 이용 요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관련 소비자상담 119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 장애가 36건(30.3%)으로 가장 많았다고 6일 밝혔다. 계약해제·해지(23건·19.3%), 구성품 불량(21건·17.6%),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14건·11.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이용 경험이 있는 남녀 소비자 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해외에서 통신 장애로 포켓 와이파이 이용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는 이용자가 전체의 27.6%(138명)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이 통신 장애를 경험한 것이다.
소비자원의 조사 대상 13개 업체는 굿로밍, 글로벌와이파이, 말톡, 소리샘네트웍스, 스마텔, 스카이패스로밍, 와그, 와이파이도시락, 와이파이망고, 월드로밍, 유심스토어, 토마토와이파이, 플레이와이파이 등이다.
이들 업체 중 5개(38.5%) 업체는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분실·파손한 경우 구체적인 기한없이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액을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2개(15.4%) 업체는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이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을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통신 장애 시 이용요금 환급 또는 타 데이터 로밍 서비스 지원, 분실·파손 손해액 산정 관련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 기한 명시 등 이용약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