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 "톤세제도 일몰기한 연장안 발의 환영"

2019-03-05 15:21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이 지난해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 [사진= 아주경제 DB]

한국선주협회는 5일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톤세제도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및 결의안'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이날 김영무 선주협회 부회장은 별도 자료를 내고 "정부가 지난 해부터 추진 중인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해운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톤세제도의 일몰연장이 반드시 필요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톤세제도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 대신 선박보유량에 법정 이익금을 곱해 산출한 간주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산출하는 제도다. 1996년 네덜란드에 도입된 이후 노르웨이, 독일, 영국, 덴마크, 프랑스, 일본 및 대만 등 주요 해운사들을 보유한 20여개국이 영구적인 조세제도로 정립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이를 도입해 세계 5위의 해운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었다.

해운업계에선 이 연장안이 통과될 경우 국적선사의 운항선박과 한국인 선원 일자리가 늘고, 신규발주에 따른 국내 조선업의 매출 및 고용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