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 우유서 항생물질 기준치 초과···‘계란’처럼 날짜 표시해야 하나

2019-02-28 17:59
식약처 “원유 단계서 폐기 조치”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국내 목장에서 생산한 우유에서 기준치를 넘는 항생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기 전 조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원유 및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등 잔류물질의 오염수준을 시범 조사한 결과, 국내 농장과 집유차량에서 채취한 총 336건의 원유 가운데 11건에서 항생물질이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유는 시중에 유통 판매하는 유제품의 원료를 말한다. 식약처는 “항생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원유를 집유 단계에서 전량 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며 “항생물질 이외에 농약이나 곰팡이독소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집유장으로 오는 모든 원유에 대한 항생물질을 상시 검사하고 있다. 부적합율은 2018년 기준 0.02% 수준이다.

이번 잔류물질 시범조사는 원유 오염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된 원유 시료를 사용해 상시검사 보다 부적합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지난 23일부터 계란 안전성 대책의 일환으로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계란에 대해서만 해당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달걀은 닭이 산란한 후 그대로 유통·소비하는 반면 원유(착유상태의 것)는 착유 후 유가공장에서 여과와 살균, 균질화 등의 공정을 거쳐 유통하기 때문에 날짜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었다. 

하지만 원유에서 항생물질이 기준치를 넘게 초과한 사실이 알려진 만큼 계란뿐만 아니라 우유도 엄격한 검사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원유 외에 양식 민물장어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위판‧공판장을 통해 유통되는 다소비 어‧패류 등 18개 품목 총 540건에 대해 △동물용의약품△금지물질△중금속△환경유래물질 등 22개 항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양식 민물장어 1건에서 사용이 금지된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검출돼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당제품을 폐기했다. 그 외에 수산물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도 우유 및 수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조사 사업을 지속하고,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우유와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은 검사규모와 항목, 결과에 따른 평가 및 조치 등을 국가가 총괄해 보다 종합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