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과의 전쟁] 코로나에 일회용품 사용 급증..."탈플라스틱 대열에 합류하라"

2021-08-21 06:00
환경부, 폐플라스틱 처리 시 탄소 줄이기 위해 규정 정비
전 세계에 분 '탈(脫)플라스틱' 바람...독일·파나마 적극 동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플라스틱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 배달과 택배 판매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배출량도 급증, 폐플라스틱 처리 과정이 사회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환경부, 폐플라스틱 처리 시 탄소 줄이기 위해 규정 정비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포장재 재활용제도 도입 논의현황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국내외 제도 동향과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달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그린뉴딜-탄소중립 전략'을 반영, 그린뉴딜의 외연을 확대하려는 시도다. 여기에는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 정비 및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폐플라스틱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저감을 위해 순환자원화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을 식품용 용기·포장재로 쓸 수 있도록 재활용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에 따라 투명 페트병의 분리수거를 쉽게 하기 위해 먹는 샘물과 음료병 용도의 유색 페트병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벗겨지지 않는 페트병 라벨 접착제'의 사용 역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주택에서는 분리 배출 시 투명 페트병에서 라벨지를 떼어내고 내용물을 한 번 씻어 뚜껑을 닫은 채로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재질이 다른 뚜껑과 페트병이 분리되지 않고 배출되는 등 정부의 재활용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향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의 재활용기준을 개정해 물리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 사용체계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음료 포장재 중 투명 페트병에 대해서는 생산에서 폐기 및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순환 경제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으로 제기됐던 문제들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외식산업계가 소비한 플라스틱 용기·포장재 처리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식품용 용기·포장재 원료의 재활용은 방법에 따라 화학적 재활용과 물리적 재활용으로 구분된다. 현재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고시에서는 화학적 재활용은 허용하나 물리적 재활용은 식품 접촉면의 안전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고시를 개정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식품용 용기·포장재 원료의 물리적 재활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난 4일 서울의 한 폐기물 업체 앞에 택배용 스티로폼 포장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세계에 분 '탈(脫)플라스틱' 바람...독일·파나마 적극 동참

국제적으로도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탈(脫)플라스틱 정책이 확산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말하는 '순환 경제 정책'은 제품, 소재, 자원의 가치가 최대한 유지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재활용, 제품 수리 및 업사이클링 등을 통해 자원 사용을 줄인 순환 경제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기후변화의 주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탄소중립 2050'을 선언한 이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등 순환 자원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은 '순환 경제법'에서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지침-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수거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계는 2030년까지 소재별로 제품에 포장재 폐기물 재사용률을 반영해야 하고, 식품산업계는 플라스틱 음료 포장재를 제조할 때 해당 제품의 라벨에 의무적으로 'r-PET 함유율'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위생이나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의 최소비용을 설정하고, 포장재의 재활용 비중을 높여야 한다.

독일 역시 각종 정책을 발표하며 '환경 지킴이' 계열에 합류했다. 독일은 지난달부터 단계적으로 포장재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순환 경제 실행을 통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이 금지되며 음료 포장에 대한 일회용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의 보증금제가 확대 적용된다. 일회용 빈 페트병의 수거를 높여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기 위해서다.

아직 독일에서는 일회용 페트병에 든 과일 주스 또는 혼합 주류를 포장한 캔에는 보증금제(Pfand)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모든 일회용 음료수 포장재에 25센트의 보증금제가 적용된다. 우유와 유제품에 대한 포장은 전환 기간을 부여해 2024년부터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또한 앞으로 독일에서는 음식과 음료를 판매할 때 고객에게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 포장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회용 포장재를 사용해야 할 경우,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부터 일회용 음료수병은 생산과정 시 재활용 원료 비율을 25% 이상 함유해야만 출시할 수 있다. 2030년부터는 재활용 원료 비율이 30%로 상향되며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수병에 적용된다.

파나마는 이미 친환경 계열에 합류했다. 지난 2019년부터 파나마에서는 생분해가 어려운 일회용 비닐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파나마는 '3단계 일회용 플라스틱 대체 규제'를 통해 탈(脫)플라스틱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파나마 업계는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를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친환경 소재로 대체해야 한다. 1단계에 포함되는 제품은 면봉, 수저, 음료수 연결고리, 이쑤시개, 사탕 막대, 세탁물 커버 등이다. 2단계에서는 계란판, 접시, 3단계에서는 빨대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