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암 관련 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표준화 실시
2019-02-28 12:01
등록기준 표준화로 환자 간 의료비 부담 형평성 문제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중 암 관련 1339개 질환별 암 확진에 필요한 검사항목‧기준을 마련해 3월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정특례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을 경감 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암 질환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가 암이라고 최종 진단한 암 확진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이나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은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항목‧기준)이 없어 의료비 부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동일한 암을 확진하기 위한 검사항목이 일치하지 않아 암 확진에 소요되는 시간과 산정특례 신청 시기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암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표준화해 암은 전국 모든 의료기관 의사가 동일한 검사와 기준을 적용해 확진하고 산정특례 신청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암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과 예외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