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노동자 월 평균 임금 337만6000원...전년比 16만9000원↑

2019-02-27 14:25
300인 이상 사업체, 1~300인 미만 사업체보다 월 평균 임금 증가 폭 커
연 평균 노동 시간 1967시간, 전년比 29시간 감소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내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총액이 337만6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보다 증가한 수치로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들의 증가 폭이 1~30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보다 컸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19년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37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5.3%(16만9000원) 증가한 것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상용 1~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01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4.6%(13만3000원) 증가했다. 300인 이상은 530만5000원으로 6.5%(32만2000원) 증가했다.

300인 이상 임금총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기타운송장비제조업과 자동차 관련 산업의 임금협상타결금 2년치가 지난해에 집중 지급된 것이 원인이란 분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반도체, 석유, 화학, 항공운송, 금융보험업 등의 3월 경영성과급 및 12월 특별상여금이 다른 해에 비해 과지급되는 등 특별급여가 크게 증가한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총액이 643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금융 및 보험업(602만6000원)이 뒤를 이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이 175만7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집계됐다. 전년(1996시간)보다 1.4%(29시간) 감소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7월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하며 근로 시간 단축에 나섰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에 한정돼 적용되다 보니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1.7시간으로 전년 동기보다 0.4시간 줄었다.

특히, 제조업은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이 20.1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시간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은 300인 이상 사업체들이 초과근로시간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임금·노동시간 조사는 공무원 재직 기관을 제외한 국내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중 약 1만3000곳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