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2호 나온다…3월 6일 본심의

2019-02-25 14:51
- 블록체인 해외송금·VR트럭 사업 등 신규산업 규제 혁신 이뤄질지 기대

[사진=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규제 샌드박스 2호가 다음 주 중으로 확정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3월 6일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 또는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적으로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지원해 규제 없이 실험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없다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달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ICT 분야에서는 총 9건의 과제가 접수됐다. 이후 지난 14일 열린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등 3건의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남은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사물인터넷(IoT) 활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스타코프) △Delivery Digital Box(Dedi-Box) 오토바이 광고(뉴코애드윈드) 등이다.

최근에는 이 6건 과제에 대한 사전검토위원회가 열렸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및 각 신청 기업인들을 불러들여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 있는 안건들은 금융기관을 비롯해 관계부처의 법령 미비와 규제 등이 다소 복잡하게 얽혀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폐차중개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인스오토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물론 폐차업계와도 타협점을 찾아야한다. VR 트럭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승인 허가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일부 영업행위에 대해선 지자체의 허가도 획득해야 한다. 지금은 대중화된 푸드트럭과는 달리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중소기업 대표는 “현재 정부의 기조가 규제 완화라는 큰 물줄기를 타고 있다곤 하나 담당 실무진들은 오히려 사전검토를 통해 세세한 규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기업들의 입장에선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관련 산업이 확장되길 바라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가 유의미한 규제 개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기업들의 활동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사전검토위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기업인들과의 조율도 마무리단계”라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대상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지난 17일 청와대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인터뷰 영상에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업의 수에 비해 통과된 사업의 수가 미흡하다”며 “일단 (신청한 사업은) 다 통과시키는 것이 기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가 만능은 아니지만, 혁신가·창업가·기업가·발명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우리 사회가 포용한다면 혁신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