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 무죄 선고…누리꾼 "이게 나라냐"

2019-02-22 00:01
재판부 "의료진 과실은 인정하지만 신생아 사망과의 인과관계 입증되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주사제 관리 부실 등으로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누리꾼들이 크게 분노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과실이 신생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 2월 15일 조 교수 등 의료진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4명이 사망했고, 의료진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1심 무죄 선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한 누리꾼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신생아라 아파도 제대로 된 약 한번 못 써보는 상황에서 감염관리부실이 인정되는데 무죄? 이건 너무한다. 진짜”라며 화를 냈다.

다른 누리꾼은 “그럼 4명의 신생아가 ‘우연히’ 한 날에 한꺼번에 사망했다는 건가? 피해자가 억울하게 살아야 하는 이 나라. 같은 부모 입장에서 너무 슬프고 분통이 터진다”고 전했다.

한편 누리꾼 대부분은 “이게 나라냐”, “이게 무슨 소리냐”, “소름 끼쳐서 말이 안 나온다” 등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