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전원 무죄 2019-02-22 08:31 유대길 기자 [사진=연합뉴스]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 겸 주치의 교수가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 전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