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지급 대상은?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지급
2019-02-20 09:08
신청 대상은 만 19~34세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이어야 한다.
2017~2018년 청년수당 참여자, 재학생, 주 30시간 정기 소득이 있는 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청년은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를 통해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