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어르신, 택시로 모신다
2019-02-20 00:00
5월 서울지역 시범 사업 시작
보건복지부가 재가수급자의 외출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새로 추진한다.
우선 5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19일 복지부는 본 사업 도입에 앞서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특장차량* 택시를 도입하면, 이용 요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5,000원)이 가산된 금액이고,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한도액 5만 원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오는 5월∼12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되며, 급여 제공 시간은 평일(주 5일) 07시~19시까지이고,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를 통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최종회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병원 방문을 위한 이동 등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신청 및 이용 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우선 5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19일 복지부는 본 사업 도입에 앞서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특장차량* 택시를 도입하면, 이용 요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5,000원)이 가산된 금액이고,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한도액 5만 원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오는 5월∼12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되며, 급여 제공 시간은 평일(주 5일) 07시~19시까지이고,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를 통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최종회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병원 방문을 위한 이동 등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신청 및 이용 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