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지 공보의 차출 제외…군의관은 1주 전 가배정"

2024-11-21 11:58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24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섬 등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를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병원 파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보의들은 비연륙도서(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12개 시군 42개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군)에서 차출을 제외하고, 동일한 도 내 파견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현재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후 인력난에 시달리는 의료기관 곳곳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하고 있다.

박 차관은 "군의관들의 경우,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하겠다"면서 "군의관들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배정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출신의 군의관을 파견받아 환자 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을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해 길을 찾겠다"며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주시길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박 차관은 "겨울철에는 코로나19,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질환 확산이 우려되고,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 분들은 합병증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며 "어르신,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임산부, 어린이 등은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