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함께 이동하고, 싸게 이용하고'…시설관리공단, 동행콜 운행

2019-02-19 11:16
'2명 이상 신청,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동행콜.[사진=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제공]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은희, 이하 공단)은 교통약자들이 동일 경로로 이동할 경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장차 동행콜 운행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19일 공단에 따르면 '동행콜'은 출발지 또는 목적지 등 이동 경로가 같은 교통약자 2명 이상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휠체어를 탄 1명을 포함, 최대 4명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주계약자가 부계약자의 동행을 신청하면 이들의 협의에 따라 1명 요금만 내면 된다.

의정부시이동지원센터로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다.

공단은 지난해 고객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반영, 동행콜을 도입했다.

반복된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고, 고객이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공단을 설명했다.

공단은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해 불편사항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