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전화 설치...'세입자 분쟁조정'
2019-02-17 09:20
"임대차 전담상담위원 위촉...매주 화·목요일 즉시상담 가능"
앞으로 상가나 주택 임대차 문제가 발생했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경기도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 전화(031 8008 2246)’를 설치, 오는 19일부터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12시, 오후 2~5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6명으로 구성된 임대차 전담상담원이 맡게 되며,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과 분쟁 해결 관련 문의를 받는다. 임대차 관련 정보제공과 사례문의 등 일반적인 상담은 물론, 상담자가 원할 경우 분쟁조정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상담 후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 되면, 1차로 임대차 전담상담위원이 분쟁 당사자를 밀착 상담해 조정을 유도하게 된다. 안될 경우에는 2차로 경기도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이 법률검토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다시 한 번 조정 절차를 거친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임대차 상담 관련 월 평균 상담건수는 개정 전 155건에서 개정 후 235건으로 51.6%가 늘었다.
김상국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 향상으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면서 “임대차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