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칼럼] 준비 없이 도래한 ‘고령사회’
2019-02-15 09:05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상당히 많은 대중은 이미 고령사회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을 품고 있기도 하다. 한국은 2017년까지 ‘고령화 사회’였다.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분류한다. 고령화 사회는 ‘나이 들어가고 있는 사회’를, 고령사회는 ‘이미 나이 든 사회’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의 고령층 비중은 2017년 13.8%에서 2018년 14.3%로 상승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분류가 바뀌게 되었다. 향후 2026년에는 한국의 고령층 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유한 나라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정부정책 및 기업전략 등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상승해 2030년에는 고령자 비중이 OECD 평균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고령화가 가장 먼저 진전된 일본과 이탈리아를 각각 2050년, 2060년에 추월해 고령자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고령화의 가파른 진전으로 먼저 걱정되는 한 가지 사항은 인력 즉 노동력 부족이다. 지금처럼 일자리가 없어 고민인 ‘고용 없는 경제’와는 다르게 인력이 없어 고민인 ‘노동력 없는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OECD 회원국들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노동력 문제가 심각해질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2050년 20~64세 인구 혹은 20~69세 인구를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노동력이 가장 부족한 나라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라트비아(Latvia, LVA) 다음으로 가장 높고, OECD 평균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청년들의 첫 사회 진입이 지연되는 반면, 주택 가격은 상승하면서 혼인 연령층의 결혼도 지연됐다. 결혼한 가구마저 자녀 부양부담으로 인해 둘 이상의 자녀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여건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제도개선이 시도됐지만, 여전히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출산 의지가 낮을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의 고령층은 매우 빈곤하다. 소득수준도 낮은 데다가, 자가 이외의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뚜렷한 노후준비를 못 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Elderly Poverty Rate)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1위이고, 2위 국가인 아이슬란드(24.1%) 보다도 두 배 이상 높다. OECD 평균인 11.4%에 비해서도 노인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60대 이전에는 안정적인 소득에 기반해 중산층의 삶을 살지만, 60대 이후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첫째, 출산 환경 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화 속도를 지연시켜야 하겠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보육시설을 확대하여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도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출산장려금이나 보육·교육비 지원도 확대되어 출산여건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부양연령층의 부양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중의 생산가능인구가 고용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즉, 부양연령층의 고용 확대 및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노인복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세대별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적절한 노후준비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을 제시해야 한다. 더욱이, 사적연금, 부동산 운영 등 공적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금융상품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년층의 자립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근로가 가능한 노년층을 중심으로 공공근로사업 및 가교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최저생계비 수준의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