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신도시로 뜬다] ③경제중심 자족도시,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비상'
2019-02-15 07:44
‘자족기능 갖춘 왕숙 신도시…난개발 방지대책 동시 추진'
'테크노밸리, 신 산업축…자족용지 윈-윈 방안 수립'
'테크노밸리, 신 산업축…자족용지 윈-윈 방안 수립'
‘경제중심 자족도시,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가 꿈꾸는 미래다.
경기 동·북부 다핵도시에 불과했던 남양주가 ‘수도권 동북부의 희망’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말 ‘3기 신도시’로 확정되면서부터다.
왕숙지구가 국책사업인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일약 전국에서 주목하는 지역이 됐다. 정부 차원에서 해방 이후 처음으로 남양주를 동북부의 거점도시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올 3월로 예상되는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조성으로 남양주는 날개를 달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자족기능이 없는 1·2기 신도시의 난개발에서 탈피, 일자리는 물론 주택, 교통, 문화까지 갖춘 판교를 능가하는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청사진이다.
남양주시의 ‘핵심 키워드’도 경제중심 자족도시다. 시는 3기 신도시 지정을 즈음해 모든 지역에서 난개발을 막고,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경제’, ‘문화·예술’… 자족기능 갖춘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왕숙에는 1134만㎡의 터에 왕숙 1지구와 2지구가 들어선다. 1지구에는 890만㎡에 주택 5만3000호가 공급된다.
이 자족용지는 남양주를 수도권 동북부의 첨단산업 메카로 이끌 중심지다. 충분한 자족용지 확보는 신도시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 중 하나다.
특히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중복 지정되면 스마트그리드산업,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미래형자동차, 연구·개발(R&D)단지 등 첨단산업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단은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제공돼 관련 기업체에게 매력적인 입주여건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지원 허브까지 조성되면 기업지원 서비스와 저렴한 임대공간 제공이 가능해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거점이 될 전망이다.
2지구는 240만㎡ 부지에 주택 1만3000호 규모다. 1지구가 일자리·주택·교통을 공통분모로 둔 ‘경제’라면, 2지구는 ‘문화·예술’이다.
문화예술마을과 청년예술촌 등이 중심이다. 이곳에는 테마가 있는 문화거리, 문화예술 창작단지, 청년 연극단지 등이 들어선다.
문화예술, 창업 공간을 마련, 신도시의 문화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 경의중앙선 신설역사 주변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마이스(MICE) 산업을 중심으로 방송사, ENT기업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신 산업축’ 떠오른다
왕숙1지구 일대에 조성 계획인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이하 테크노밸리)’는 남양주를 신 성장거점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지역 일자리 창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테크노밸리가 왕숙1지구 도시첨단산단, 경의중앙선 마이스산업 중심지를 잇는 ‘신 산업축’을 연결해 남양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봤다.
테크노밸리는 구리 사농동 21만9000㎡와 남양주 퇴계원 7만2000㎡ 등 29만2000㎡에 조성된다.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한다.
시는 구리시와 2017년 11월 경기도가 추진한 테크노밸리를 공동 유치했다. 이곳에 정보기술(IT)·문화콘텐츠기술(CT)·R&D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 유치와 창업을 유도해 1만7000여개의 일자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주자주택, 상업복합시설 등 주거 복합시설도 들어선다는 게 특징이다.
첨단산업 집적화를 통한 수도권 동북부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 벨트 거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사업타당성 조사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오는 6월까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시작된다.
왕숙 자족용지는 실학밸리, 스타트업밸리, 헬스케어밸리, 콘텐츠밸리 등으로 계획돼 있다. 반면 테크노밸리는 IT정보기기, 핀테크, 게임 및 소프트웨어 등으로 조성계획이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시는 두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차별화된 첨단기업 유치 전략을 별도로 수립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왕숙1지구 조성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기능적으로 서로 윈-윈 할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 도시 새 판 짠다…난개발 방지대책 추진
시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를 개정,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 허가 기준을 손대는 것이어서 반발도 예상된다.
남양주지역은 교통여건이 개선되면서 접근성이 향상돼 물류창고와 공장 등 산업시설에 대한 개발 압력이 높다.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도시외곽 농립지역 등의 산지가 훼손되는 실정이다.
특히 진입도로와 상수도 등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채 난개발이 이뤄져 기본 공공서비스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정부가 2011년과 2015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규제를 완화하면서 심화했다.
시는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기반시설 부족 현상으로 도시 매력이 떨어지고, 앞으로 왕숙지구 등 신도시가 외적으로 성장하는데도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 추진에 나섰다.
무분별한 산지 개발 방지대책으로 허가 경사도와 높이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경사 '22도 이하'에서 '18도 이하'로, 표고 기준도 '50m 이하'에서 '30m 이하'로 각각 조정했다.
시는 행정구역의 47.3%에 달하는 비도시지역 개발행위 규모 기준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2030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만㎡ 이하 개발의 경우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등 재량행위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보존용도 토지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관리지역 1만~3만㎡ 개발은 산업·유통개발지구에, 3만㎡ 이상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을 유도한다.
경사도와 진입도로 폭 기준 완화 심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왕숙 신도시 조성에 따른 난개발 방지대책 등 근본적인 관리방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단기대책은 즉시 시행하고, 중장기 대책은 방안을 수립, 검토하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남양주는 왕숙 신도시 조성을 계기로 수도권 동북부를 대표하는 경제중심 자족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며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