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8.5%로 상향 조정
2019-02-12 13:25
주택매입 부담과 높은 전월세 고통 받는 서민들 주거 안정 제고 기대
부산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8.5%로 상향 조정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향상시킬 전망이다.
12일 시는 오는 13일 개정 고시를 통해 재개발사업 의무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총 세대수의 5% 이하에서 8.5% 이하로 상향 적용한다.
이는 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서울시 15%, 인천, 대구, 대전, 울산 5%)로, 작년 2월 9일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맞춘 것이다.
이에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재개발 시 저소득 원주민이 대책 없이 떠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부산시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고시 이후 최초로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거나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