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공황장애 앓고 있어, 반성하고 있으니 불구속 상태서 재판"

2019-02-11 13:53

'무면허 음주뺑소니' 배우 손승원에 '윤창호법' 적용[사진=연합뉴스 제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받는 첫 연예인이 된 배우 손승원(29)씨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손씨 측이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손씨는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며 "이번 일로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에 살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손씨 측 변호인은 "손승원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고 입대도 무산됐다"며 "손승원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불법 좌회전을 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손승원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2009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 손승원은 드라마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