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딸 의혹 제기한 곽상도 불법성 운운…反헌법적 작태"
2019-01-30 20:20
자유한국당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겁박 마라"
자유한국당은 30일 여권이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의원에 대해 불법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반(反)헌법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공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곽 의원을 향한 불법성 운운은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번에 일부 공개된 정원외 관리 신청원은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당 부처(서울시교육청)로부터 제출받은 합법적인 자료"라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대변인이 전날(29일) 면책특권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청와대가 검찰에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으니 수사해서 기소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딸 가족 전체가 대통령 임기 중에 해외 이주 한 것은 지금껏 없었던 일"이라며 "청와대는 '억측'이 더 돌기 전에 '부동산 증여·매매 그리고 해외 이주'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다혜 씨 남편 서 씨는 2010년에 산 구기동 빌라를 작년 4월 다혜 씨에게 증여했고, 다혜 씨는 3개월 만에 이를 판 뒤 남편과 아들과 함께 아세안 국가로 이주했다"면서 "서 씨가 지난해 3월 다니던 게임회사를 그만두고, 부인에게 빌라를 증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해외 경호 여부와 추가 소요 예산 △해외 이주 사유 △범법행위 여부의 판단 주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다고 한 다혜 씨 관련 부동산 서류 일체 공개 등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