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할까… '적극적 경영참여'는 명분 없어

2019-01-29 15:01
29일 오후 수탁위 재회의서 연임 찬반여부 집중논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올해 첫 국민연금 기금운용회의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최윤신 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등기이사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낼 전망이다. 다만 등기이사 해임안건 부의 등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해야 하는 방식의 주주권행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소속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긴급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놓고 재논의를 실시한다.경영참여 여부와 연임 찬반의견은 모두 오는 1일 열리는 기금운용위에서 결정되지만 기금운용위가 수탁자책임전문위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입장을 정할 방침이기 때문에 사실상 3월 주총에서 대한항공 2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입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의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회의 안건은 오는 3월 대한항공·한진칼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안으로 조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연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낼지를 논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열린 첫 회의에서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으로 일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앞서도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과도한 연임’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다.

지분 11.56%를 가지고 대한항공 2대주주 지위에 있는 국민연금이 의사선임에 반대의견을 낸다 해도 조양호 회장 및 특수관계인 지분(33.55%)에 미치지 못하지만 기타 주주들이 국민연금에 동조한다면 연임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동해야 하는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경영참여를 선언할 경우 단기매매차익을 반납해야 해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현실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금융당국에 국민연금에 ‘10% 룰’ 적용 예외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얻었다.

또한 예정에 없던 회의까지 열어 사실상 의견을 뒤집는 경우 반발여론이 클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첫 회의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해 위원 9명 중 7명이 반대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위원들의 의견을 그대로 기금위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다시 열린 회의에서 이를 번복하는 것은 문제가 클 수밖에 없다. 재계 관계자는 “앞서 수탁위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반대라는 다수 의견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수탁위 회의를 다시 열어 이를 번복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적극 행사’ 발언에 코드를 맞추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