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발표…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무엇? 재정 낭비 막기 위해 사전 검증·평가
2019-01-29 11:16
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예타는 정부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김대중 정부 당시인 1999년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대상은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등이다.
정부는 예타 제도 도입 20년을 맞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낙후 지역 배려를 위해 예타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발전 방향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