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설 연휴 중기·전통시장에 12.7조 특별자금 공급
2019-01-28 14:18
금융위,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발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설 연휴 중소기업에 특별자금 12조7200억원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 9조3500억원을 공급한다.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리인하 혜택도 최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까지 확대한다. 지원기간은 지난 4일부터 2월 20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등을 통해 전통시장에 50억원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받은 상인회에 점포당 1000만원씩 전체 2억원 이내로 지난해 12월3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대출기간은 6개월에, 금리는 최대 4.5%(평균 3.1%)다.
설 연휴에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고객은 별도의 부담 없이 대출을 조기상환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는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2월 1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