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신한은행 '금융판 사법농단' 남산 3억원 사건 진실은?

2019-01-25 09:39


 
Q.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최근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권고하면서 해당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죠? 이 사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A. 금융판 사법농단으로도 불리는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은 2008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정체불명의 누군가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돈을 받은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Q.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왜 이사건의 재조사를 권고한 것입니까?

A. 이 의혹은 2010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연루된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횡령과 관련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검찰이 신한은행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하는 바람에 재판인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고 봤습니다. 

Q. 이 사건을 바라보는 법조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A.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남산 3억원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한 명확한 실체 규명 △해당 사건에 대해 거짓고소를 주도한 신한금융 전·현직 관계자에 대한 위증 혐의 처벌 등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질 경우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에게는 각각 뇌물죄와 뇌물공여죄, 무고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앞서 일방적으로 횡령 혐의를 받았던 신 전 사장은 법원에서 주요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당시 위증을 했던 관계자들,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성호 행장의 경우 라 전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에서 위증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위증·위증교사 혐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모해위증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위 행장을 비롯한 전·현직 신한금융 임직원들을 진실 은폐·위증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Q.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집중받고 있는 사건의 또 다른 쟁점, 짚어주시죠.

A. 검찰은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사건을 지시한 라 전 회장이 경영자문료 등 신한은행 법인자금을 자신의 변호사비로 사용했는데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재수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검찰이 라 전 회장을 봐주기 위해 수사권을 남용하면서 편파수사를 했는지 여부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진행 : 조현미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차장/ 출연 : 한지연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