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체크카드 발급 허용됐지만, 아직은 반쪽
2019-01-25 00:10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기존 만 14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낮춰졌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여전히 내규를 개정하지 않는 등 시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과 전북·광주은행 등 일부 지방은행은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여전히 만 14세 이상으로 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작년 3분기부터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해 중학생도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시기가 6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일부 은행은 내규개정 및 변경된 내용을 여전히 안내하지 않은 것이다.
신한·국민·우리·하나·부산 등 대부분의 은행이 모두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변경한 것과 대조적이다. 롯데·현대 등 비은행계 카드사 역시 내규를 개정했다.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낮추면서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다만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는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존보다 낮은 5만원 미만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까지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은행·카드사 내규 개정 및 전산시스템을 정비해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만 12세 이상부터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지만 금융회사별로 시행시기가 달라 아직 중학생은 체크카드 발급이 안되는 곳이 있다"며 "후불교통카드 기능의 경우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입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