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계약갱신요구권 5년→10년...서울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019-01-24 10:31
서울시가 상가 임차인·전차인 등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안을 골자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산하기관 보유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을 정비한다.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한다. 법에 따라 보장된 전차인(임차인에게 재임대 받은 임차인·임대인이 동의한 전대차계약에 한함)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조례에 명시한다.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관련 행정적 지원 대상에도 전차인을 명시한다.
조례안에는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규정과 함께 조정위원회 관련 법 개정사항 등도 반영됐다. 앞으로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벌칙 적용에 있어선 공무원이 아닌 조정위원회 위원들이 공무원 의제를 규정한다. 아울러 조정위원회에 관한 기존 규정은 삭제된다.
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산하기관 보유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을 정비한다.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한다. 법에 따라 보장된 전차인(임차인에게 재임대 받은 임차인·임대인이 동의한 전대차계약에 한함)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조례에 명시한다.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관련 행정적 지원 대상에도 전차인을 명시한다.
조례안에는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규정과 함께 조정위원회 관련 법 개정사항 등도 반영됐다. 앞으로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벌칙 적용에 있어선 공무원이 아닌 조정위원회 위원들이 공무원 의제를 규정한다. 아울러 조정위원회에 관한 기존 규정은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