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보 계좌추적권 상시화 추진 … 3월 23일 일몰

2019-01-24 07:46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예보)의 계좌추적권 상시화를 추진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법에 기재된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은 오는 3월 23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예보법에 따라 예보는 손해배상 청구 요구 등을 위해 금융사가 보관하는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이 조항은 저축은행 사태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 부실 저축은행들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2011년에 생겼다.

예보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태 때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31조7천억원이다. 특별계정에서 27조2000억원, 저축은행 계정에서 4조5000억원이 각각 들어갔다.

당시에 이 조항을 만들면서 2014년 3월까지 유효한 것으로 제한을 뒀다.

하지만 이 권한이 일몰되던 2014년까지도 은닉자산을 다 찾지 못해 2019년 3월까지로 재연장한 상태다.

금융위와 예보는 올해 금융거래정보 요구 권한이 일몰되는 참에 이 권한이 상시화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금융거래정보 요구 권한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예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신 예보가 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보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 금융회사의 은닉자산을 찾는 것이 예보의 역할인데 금융거래정보 요구를 할 수 없으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이번 기회에 상시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