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캐년 추락, 자유시간때 일어난 일이니 여행사 책임 없다? 비슷한 사례보니
2019-01-24 05:43
두 경우 여행사 측 과실 일부 인정
그랜드캐년 추락 사고와 관련 거액의 병원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청원글을 올린 가운데, 여행사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1년간의 캐나다 유학을 마친 뒤 현지 여행사를 통해 미국 그랜드캐년을 투어하던 박준혁(25)씨가 수십 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락 후 병원으로 옮겨진 박씨는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불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재까지 병원비만 10억 원이 넘고, 국내 이송비만 2억 원이 든다는 것이다. 이에 박씨의 가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박씨와 같은 비슷한 사례에서 여행사로부터 배상을 받은 사례도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여행사의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보고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자유일정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무조건 여행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진다고 봤다.
또 다른 사건에서도 당시 여행 상품이 자유일정이 포함돼있는 저렴한 상품이고, 가이드가 개인 안전을 유의해달라고 부탁한 점이 인정돼 여행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