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등장 가시밭길 되나

2019-01-20 12:06
KT·카카오 주주 적격성 우려도 발목

[사진=연합뉴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지난해 힘겹게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네이버 등 대형 ICT기업들의 무덤덤한 행보로 아직까지 뚜렷한 윤곽이 드러나고 않고있다. 또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던 기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한도초과 보유주주 심사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증자 시기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일 금융권과 ICT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인가심사를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이 공개된다. 정부는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최대 2개까지 출범할 것으로 기대해왔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인터넷은행의 핵심인 ICT 기업들의 관심이 크지 않아서다. 인터파크와 NHN엔터테인먼트가 이번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네이버도 인터넷은행 참여에 부정적이다.

가장 의욕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중인 키움증권은 그간 네이버에 컨소시엄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네이버측은 별다른 반응을 내보이지 않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한계가 있다. 컨소시엄 구성 희망 대상 중 네이버가 포함돼 있다”면서 “하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지켜보고 있다. 이달 말이면 컨소시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네이버가 주목받는 이유는 국내 최대 포털로서 보유중인 기술력과 그간 쌓아온 빅데이터, 자사의 페이(PAY) 서비스 및 쇼핑 플랫폼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일본과 아시아지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모바일 매신저 라인(LINE)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도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선 수천억원이 투자돼야 하지만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와 핀테크시장의 확대 때문이다.

우선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지만 KT와 카카오는 각종 규제로 여전히 대주주 자리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한도초과 보유주주 심사라는 장벽을 넘어야 한다.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 이내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입찰 담합)으로 2016년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카카오도 흡수·합병한 자회사 카카오M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여기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한도초과 보유주주 인정을 받기까지 난관이 있어 증자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자본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케이뱅크는 특히 어려움이 크다.

또 몇 년 사이 핀테크가 크게 발전한 것도 이유다.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면 핀테크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지금보다 다양해질 수 있다. 즉 은행이 아니어도 핀테크에 투자하면 ICT 기업들이 금융과 결합해 누릴 수 있는 각종 시너지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형 ICT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 규모가 시중은행에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선진국이 5% 수준임을 감안할 때 추가 성장여력이 높다. 이를 위해서는 대형 ICT기업 중심의 새로운 시장 참여자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