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상습학대 4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징역형 선고받아
2019-01-18 09:57
인천지법 박재성 판사,어린이집 보육교사 A(43)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선고
어린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3)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B(47)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A씨의 학대 횟수나 정도가 실형에 처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며 "이들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신이 보육교사로 일하는 인천시 중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C(2)양이 낮잠 시간에 잠투정을 하자 이불로 감싼 다음 자신의 팔과 다리로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