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쁨일때 행동 수칙은?…어린이·노인·호흡기 질환자 특히 조심해야

2019-01-18 07:55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이면 실외 활동시 의사와 상의해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주의보가 발령되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농도가 짙은 미세먼지를 장시간 흡입하면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 조기 사망률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를 따르면 미세먼지에 장기적·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건강 영향이 나타나며 단시간 흡입으로 갑자기 신체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알려졌다.
 

[사진=아이클릭아트]

그러나 어린이·노인·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어린이·노인·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하고,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일 때는 실내활동을 자제하고, 실외 활동을 할때는 의사와 꼭 상의해야 한다. 

일반인의 경우도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여야 한다.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히야 한다. 외출을 해야 한다면 황사방지용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피해가는 것도 방법이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효되면 정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실외수업을 자제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외 체육시설 운영도 제한한다. 공원이나 체육시설 · 고궁 · 터미널 · 철도·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도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