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쁨일때 행동 수칙은?…어린이·노인·호흡기 질환자 특히 조심해야
2019-01-18 07:55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이면 실외 활동시 의사와 상의해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주의보가 발령되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농도가 짙은 미세먼지를 장시간 흡입하면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 조기 사망률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를 따르면 미세먼지에 장기적·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건강 영향이 나타나며 단시간 흡입으로 갑자기 신체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알려졌다.
18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어린이·노인·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하고,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일 때는 실내활동을 자제하고, 실외 활동을 할때는 의사와 꼭 상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효되면 정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실외수업을 자제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외 체육시설 운영도 제한한다. 공원이나 체육시설 · 고궁 · 터미널 · 철도·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도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