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 조카 명의 목포 부동산 구입 후 면단위 문화재 지정 움직임 급물살

2019-01-17 17:50
2017년 7월 국토부, 문화재청 등 부처 협의 본격 나서

손혜원 의원 조카가 카페로 운영하는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 [연합뉴스]

손혜원 의원이 조카 명의의 전남 목포의 부동산 세 채의 구입 이후 정부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목포 부동산 세 채를 구입한 2017년 4월이후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7월 국토부와 문화재청 등 정부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부처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부처 협의를 토대로 협업 모델을 만들어 지난해 1월 전국 시도 공모에 나섰고 지자체들이 공모에 참여했다. 문화재청은 4월 30일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공모에 나서 11개 지역이 참여한 가운데 5월 전북 군산, 전남 목포, 경북 영주, 부산이 서면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고 심사 결과 부산이 빠진 3곳이 최종 선정됐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을 통해 면단위로 문화재 구역이 지정된 것은 지난해 선정 사례가 처음이다.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목포 부동산 세 채를 구입한 지 3개월 이후 부처간 협의가 본격화되면서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손 의원 측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2017년 이전부터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는 지난해 8월 당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지정하면서 “문화재 등록신청건물 16건은 목포 지역에서 근대도시 경관과 근대건축 유산 보존을 위해 보존의 필요성이 높고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하므로 각각 등록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존 필요성이 높고 건축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근대건축 유산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 이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까지 포함해 보수 정비함으로서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대상지라 판단된다”고 밝혔었다.

위원회는 또 “등록신청지역인 목포 번영로 일대는 근대도시 경관과 근대건축 유산이 집중된 지역으로 역사성, 장소성 그리고 건축적 가치를 살려 쇠퇴한 원도심의 건축자산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도시재생의 원동력으로 삼으려함은 등록신청지역과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007년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존 연구를 진행했었고 이를 바탕으로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었다”며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문화재청도 면단위 문화재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검토를 해왔었다”고 말했다.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만들어지고도 본격 추진 움직임이 없었던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 사업이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목포 부동산 세 채를 구입한 2017년 4월 이후 2017년 7월 부처 협의를 통해 본격 추진된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