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캐슬 17회 대본 유출, '업무방해죄' 인정 시 최대 5년 징역
2019-01-17 16:18
스포일러 경우 업무상방해죄·민사상 배상 청구 가능
JTBC '스카이캐슬'의 내용 유출이 논란이 된 가운데, 첫 유출자가 드라마 내부 관계자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장 스태프들이 스포일러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각서나 서약서를 쓴 경우는 업무방해죄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이때 형량(刑量)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1항에 따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다. 여기서 업무란 정신적·경제적인 것을 묻지 않고 사회생활의 지위를 따라 계속해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말한다. 정규면허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또한 무보수로 하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형법상으로는 업무로서 취급한다.
제314조 2항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자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정말 틀린 내용을 퍼뜨렸을 때 적용할 수 있으며, 실제 맞는 내용을 이야기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른바 '스포일러(스포)'는 맞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니 형사상 처벌은 힘들다는 게 업계 변호사들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