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무엇
2019-01-17 05:00
의료비‧교육비‧연금계좌 등 자료 제공
일부 항목 조회 안될 수 있어…직접 제출해야
일부 항목 조회 안될 수 있어…직접 제출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살펴보자. 다만, 일부 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꼭 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공적보험료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있다.
보장성보험료는 △일반보장성보험료(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이다.
교육비는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이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금액 △개인연금저축이다.
주택자금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고, 주택마련저축은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이 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불입액 △기부금 등이 제공된다.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내역이 실제와 다르거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직접으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