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없어도 카카오페이 사용할 수 있게"....금융위 규제 개혁 검토

2019-01-16 15:06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 현장간담회를 열어 2019년 핀테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규제 혁신과 관련한 현장의견을 들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카카오페이 등 전자지급수단에 소액 신용카드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기업들을 대상으로 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결제는 지금 한계가 있다"며 "계좌 기반이다보니 결제하려면 반드시 현금 잔액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대표는 이어 "버스·지하철 등 교통결제시장의 경우 후불 기능이 필수다보니 현재 카카오페이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액 여신을 허용되면 사용자분들의 계좌에서 계좌로 현금을 이제하는 비용 부담도 줄고, 지갑이나 카드 없이도 스마트폰만으로 결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단장은 "선불업자에 여신 기능을 열어 주면 건전성 규제도 들어가야 해 소액 신용공여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권 단장은 "그렇다고 못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소액의 공여라고 선을 그었다. 이미 체크카드에 월 30만원 정도의 신용공여 기능을 탑재한 하이브리드 기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와 같은 선불업자에게 여신 기능이 열리면 신용카드처럼 선 결제한 후 나중에 입금하는 금융 거래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