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없어도 카카오페이 사용할 수 있게"....금융위 규제 개혁 검토
2019-01-16 15:06
카카오페이 등 전자지급수단에 소액 신용카드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기업들을 대상으로 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결제는 지금 한계가 있다"며 "계좌 기반이다보니 결제하려면 반드시 현금 잔액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대표는 이어 "버스·지하철 등 교통결제시장의 경우 후불 기능이 필수다보니 현재 카카오페이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단장은 "선불업자에 여신 기능을 열어 주면 건전성 규제도 들어가야 해 소액 신용공여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권 단장은 "그렇다고 못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소액의 공여라고 선을 그었다. 이미 체크카드에 월 30만원 정도의 신용공여 기능을 탑재한 하이브리드 기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